상담을 하다 보면, 힘들게 군 생활을 해서 퇴직 연금을 모은 배우자는 군인 퇴직연금은 자신의 개인 재산이고,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 연방법 10 U.S.C. § 1408 (법원 명령서에 따른 퇴직연금 지불에 관한 법) 시행 전에는, 군인 퇴직 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무조건 군인 퇴직 연금이 다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결혼 날짜와 별거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marital share (결혼 기간동안 발생한 공동 지분)이 정해지면, 배우자는marital share 의 최대 5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별거에 들어간 어느 부부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직전에 몇 가지 합의 조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가 남편의 군인 연금 중에서 결혼 기간동안 발생한 공동 지분의 50% 를 받는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인 연금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합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아내측은 만약 남편이 신체 상해 급여 (disability)를 신청해서 군인 연금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 포기한 군인 연금 금액을 아내에게 배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아내측의 주장을 판결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남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 재판부는 이전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군인 연금에 대한 1심 판결을 무효시켰습니다. 항소 법원은, 연방법 10 U.S.C. § 1408 (법원 명령서에 따른 퇴직연금 지불에 관한 법) 에 의거해서 군인 연금은 법원 명령에 따라 분할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하나는 퇴역군인이 신체 장애 급여를 받기 위해 군인 연금의 일부를 포기하게 될 경우, 포기된 군인 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라 설명했습니다. 신체 상해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군인 연금의 일부는 법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재판부의 판결은 연방법 조항에 위배되고,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 설명했습니다.  

이혼은 주(state) 법에 의거하여 주 관할 법원에서 다뤄지는 반면, 군인 연금은 연방법에 근거하므로, 주 판사가 연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배우자의 군인 연금 전체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