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해 부모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법적 양육권, 신체적 양육권, 방문권을 결정할 때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이라는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버지니아 주 법 §20-124.3에는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 (Statutory Factors)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자녀의 나이, 신체적/정신적 상태 (자녀가 성장, 발달상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
  2. 부모의 나이, 신체적/정신적 상태
  3. 부모와 자녀의 현존하는 관계 (특히 자녀의 삶에 부모가 긍정적으로 관여해왔는지, 또한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지적, 신체적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 여부)
  4. 자녀의 필요성 (형제/자매, 친구, 대가족등 자녀에게 중요한 다른 인간 관계 고려)
  5.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6. 다른 부모와 자녀와의 연락/접촉이나 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성향 (특히, 다른 부모가 자녀와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비상식적으로 거부했는지 여부를 고려)
  7. 자녀와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자녀에게 중요한 사안에 있어 상대방과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8. 자녀의 합리적인 선호 (만약 법원이 자녀의 합리적인 지적 능력, 이해도, 나이, 경험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때)
  9. 가정학대 (§ 16.1-228 에 정의된 용어)나 성적학대가 있었을 경우, 법원은 6번 요인은 무시할 수 있음
  10. 기타 법원이 결정하는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요인들

법원은 위에 열거한 법률적 요인에 해당하는 증거와 증언을 검토, 취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케이스 마다 사실 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요인도 케이스 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생후 5개월이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와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자녀의 성장, 발달상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다르고, 또 자녀가 합리적인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태만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부모와 자녀와의 연락, 접촉,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했다면, 이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확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 강점은 부각하고, 취약점은 보완하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항소라는 제도가 있지만, 처음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