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양육권 분쟁 시 어느 법원에 가야 되나요?

답변: 버지니아 주는 청소년 가정법원 (Juvenile and Domestic Relations Court) 과 순회법원 (Circuit Court) 모두 양육권을 관할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소 지난 6개월 간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county)나 시 (city)에 위치한 청소년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순회법원이 (Circuit Court) 양육권을 관할 하게 되는 경우는 이혼 소송에 수반되어 양육권이 결정될 때, 그리고 청소년 가정법원에서의 양육권 재판 소송에 대해 항소할 때 입니다. 이혼과 함께 양육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카운티나 시의 순회법원 또는 이혼 소송을 당하는 배우자 (defendant)가 거주하는 카운티나 시의 순회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plaintiff)가 거주하는 카운티나 시의 순회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는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과 신체적/실질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이 있습니다.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교육, 의료, 종교 등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친권이라고도 합니다.

법적 양육권은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sole legal custody) 으로 갖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joint legal custody)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공공 정책에 따라 부모 모두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 자녀에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지는 것을 장려합니다.

신체적/실질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 은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육권이 바로 실질적 양육권입니다. 그 종류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양육자가 되는 경우 (sole physical custody), 주 양육자가 되는 경우 (primary physical custody), 그리고 부모가 함께 공동 양육자가 되는 경우 (shared physical custody) 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각각 주 양육자가 되는 경우는 분할 양육권 (split custody) 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1(365)을 기준으로 부모가 각각 최소 90일 이상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공동 실질적 양육권 (shared physical custody)이 됩니다. 부모가 일주일 씩 번갈아가며, 똑같이 반반 (182.5일씩) 양육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일자는 양육비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 양육권이 한 쪽 부모에게 주어질 경우, 다른 부모는 방문권 (visitation rights) 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면접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대개 법원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방문권을 평일에 한 번 (3-4시간 정도) 그리고 격 주 주말 (every other weekend) 에 이틀 동안 (금요일 저녁 부터 일요일 저녁 까지 overnight 포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방학 기간과 주요 명절 기간 때, 추가로 방문권을 허가하게 됩니다.

법원은 법적 양육권, 신체적 양육권, 방문권을 결정할 때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라는 기준으로 정합니다.